비록 미국 비거주자로부터 상속받은 집이지만 그때 당시의 집시세를 원가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정보는 세무서같은 곳의 공시지가나 다른 Source를 통해 구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집을 팔게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국세금보고에 (영주권자로서) 포함을 하고 세금 (Long-Term Capital Gain) 을 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명의가 질문하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집 판돈을 어머니께서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소득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단 그 돈은 본인의 것이고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집을 파신것은 개인세금보고서에, 또 어머니에게 한 증여는 증여세금보고서에 신고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