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약 $2,000가량 세금을 더 절약합니다.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은 비슷하지만 부부공동보고의 세율이 낮아 더 세금절약을 하게 됩니다. 주정부 세금보고까지 고려하면 부부공동보고가 훨씬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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