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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21****
조회1,286 공감0 작성일2/11/2013 9:09:34 AM
올해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토 12만불 정도를 wire 송금을 받았는대요.

집을 사는데 보태라고 빌려주시는 돈입니다.

근데 세금보고시 그것도 해야 하나요??

집을 살때 12만불 정도 한국에서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irs 랑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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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3 10:11:32 AM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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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form foreign country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낸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

만일 송금받은 것이 gift가 아니라 자신의 해외소득의 이전이라면, 소득이 발생된 때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주의해야 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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