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 내는 일 , 가족 및 재산을 미국에 두고 있는 등 미국과의 연결고리(tie)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용(재발급)하여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에 시간상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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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