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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구입 ,매도 세금 상담

지역Texas 아이디k**jobe****
조회2,879 공감0 작성일2/14/2013 12:49:45 AM
미국에서 다년간 가족들이 머물고 있어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1.구입예상금액은 약 10만불 내외 구입시.
2.취득세 ( 몇 페센트, 금액으로 몇 원)
3.매도시 양도 소득세 (차액의 몇 페센트 예: 차액이 3만불 일때 몇 원)
(기간별로 차이가 있는지 등)
4.보유 기간 동안 년간 재산세 (몇 페센트 몇 원)
5.시세보다 적은 금액의 계약서을 매도자가 요구시 향후 매도시 발생 문제점.
( 양도소득세증가,일반적으로 다음 매수자가 다운 계약서 수용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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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3 10:13:10 AM
간략히 답만드립니다.
1.미국에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만
각주 각시별로 각각의 규정으로 트렌스퍼 Tax라는것이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한는 주와 시의 규정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2.거주용 2년 이상 거주 하였을때 부부공동 양도차익의 $500.000
(혼자 $250,000)까지 비과세입니다.
3.재산세는 기본이 1%이나 주와 카운티,시의 부과적 세율이
각가 틀리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2.8%사이 일 것입니다.
4.미국에서는 언더 페이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3 11:44:40 AM
구매시에 취득세는 미국에는 없습니다.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는 2년간 집 주인이 거주한 경우 개인 $250,000까지 부부는 $500,000 까지의 이익을 세금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난 5년간 2년 이상 거주 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동안 거주하도 팔거나 투자용으로 보관후 판매 시에는 차액이 아닌 이익금의 15%에서 20% 까지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현 시가에 년 0.125% 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00,000 일경우 월 재산세는 약 $300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시세보다 적은 금액에 계약서를 요구하지도 작성해 주지도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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