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에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만
각주 각시별로 각각의 규정으로 트렌스퍼 Tax라는것이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한는 주와 시의 규정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2.거주용 2년 이상 거주 하였을때 부부공동 양도차익의 $500.000
(혼자 $250,000)까지 비과세입니다.
3.재산세는 기본이 1%이나 주와 카운티,시의 부과적 세율이
각가 틀리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2.8%사이 일 것입니다.
4.미국에서는 언더 페이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