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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세금보고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조회2,385 공감0 작성일2/13/2013 11:03:47 PM
자녀가 F1 비자로 2명이 2012년도에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번 tax 보고시 소득공제(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령제한이나 학교제한 금액한도 같은 게 한국처럼 있는 건가요?
준비서류는 Form 1098T라고 하는 데 학교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자녀의 부모는 E2신분(small business)으로 매년 세금신고를 하고 있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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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추가합니다.
작은 아들은 부모가 E2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합법적인 e2자녀신분으로 미국 고교에 재학하였으며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만 21살이 되어 E2만기가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F1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물론 ITIN number도 있습니다.
큰아들은 F1 으로 2011년부터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물론 ITIN 번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2자녀 모두 부양가족 공제도 받았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건 가요? 한번 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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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3 10:03:19 AM
간단히 답만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비와 부수된 책값등 납부한 것에
대하여 Form 1098T를 1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
혹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에 가서 발행을 요청 하십시요
1098T가 있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거 소득공제나,교육 세액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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