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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조회1,449 공감0 작성일2/13/2013 9:54:41 PM
안녕하세요?
2012년도에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하였읍니다. 현재간호사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있읍니다. 작년도에 이혼하여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려합니다.
지난년도의 세금보고자료가 필요하나요?
필요할경우 작년도 세금보고서류의 복사본을 사용하여도 괜찮은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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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3 9:58:14 AM
간단히 답만드립니다.

1.이혼이 법적으로 정리 되여야 하며, 이혼하여 혼자라면 Single이며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대주로 신고 해야 합니다.
2.꼭 전년도 세금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수입증명(W-2 or 1099)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 생녕월일 .쇼셜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만 있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3 10:25:16 AM
세금보고를위하여 작년도의 세금보고 사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 세금보고를 위하여 2011년도 사본을 첨부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회계사라면 정확하고 안전한 세금보고를 위하여 지난해의 세금보고 사본을 보고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세금보고가 어떠했는지 보고 2012년 세금보고를 위하여 참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도의 세금보고가 없어도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W-2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이해를 위해 많이 필요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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