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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술작품판매??

지역New Jersey 아이디a**lase****
조회2,109 공감0 작성일2/13/2013 9:50:2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고있습니다.
전공은 현대미술이고 이번 전시회에서 작품을 몇점 팔게 되였습니다.
이때 세금신고 처리 문제를 여쭈고 싶습니다.
1, 구매자입장에서 세금신고방법및 세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예. $3,000)
2, 판매자입장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세금신고방법및 세액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3 9:53:41 AM
간단히 답만 드립니다.
1.판매자가 F-1이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만,구매자가 법인이나
사업자가아니라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2.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판매한 다음해의 4월15일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6월15일까지 1040NR 로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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