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매자가 F-1이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만,구매자가 법인이나
사업자가아니라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2.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판매한 다음해의 4월15일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6월15일까지 1040NR 로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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