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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자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d90****
조회2,409 공감0 작성일2/13/2013 4:41:59 PM
대학생 아들이 $1,500의w-2를 받았읍니다.부모의 dependent로넣고싶은데

이때 아들은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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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3 4:52:18 PM
그정도 금액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는 W-2의 withholding 금액과 다른 조건을 봐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만일 어느정도 환급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아들이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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