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세법상 US resident는 학비공제를 받게됩니다. non resident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 비자를 포함하여 이민법상 불체자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세법상 US resident가 됩니다. 학생비자는 이민법상 합법적 체류신분이기는 하지만 세법에서 F비자는 5년간 non resident입니다. 실재로는 공부를 위하여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J 비자는 2년간 그렇습니다.
학비 크레딧에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몇 년간 학부과정 등을 다니는가 등에 따라 받게되는 크레딧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받는 크레딧에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