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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공제 대상이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2,618 공감0 작성일2/17/2013 7:49:37 PM
인캄텍스보고할때 HOMEOWNER ASSOCIATION 내는것은 어떻게되는지요?
그리고 렌트놓은집이 집세가 두달정도 밀려있다가 (작년) 이번 2013년도에 한달것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SSA 받는것과 렌트비 들어오는것이 일년에 오만불정도 되는데 두집 프라퍼티 택스13.000Q불과 교회 헌금 5,000불인데나머지는 어떤것을 경비로 잡을수 있는지요 처음 렌트보고라서요 이런 경우 얼마정도의 세금을 게산 하고 잇어야하는지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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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3 10:19:27 AM
렌트비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시려면 전문가인 회계사에게 맡기세요. 자신이 알아서 세금보고하난 것은 그에 해당하는 지식이 있을 때의 이야기 입니다. 질문한 정도의 답을 배워서 무엇을 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처리하다가 감사를 잘 받습니다.

참고로 렌트 수입은 돈을 받을 때 소득이 되고 관련된 경비를 지출한 때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3 11:27:41 PM
공인 세무사 이 사무엘

서신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번 처음 소득이 발생하는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처음이라고 하시니 조금 의아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처리 범위에 들어가며 직접 처리는 매우 무리하고 생각합니다.

SSA도 소득금액에 따라서 일정부부 세금으로 납부하시게되며 재산세와 교회 헌금 금액으로 보아서는 항목별 세금보고에 해당되며 집세를 받으시면 Rental income 서식(Schedule E)을 별도로 작성하셔여 하며 Rental Income과 관련된 비용을 계산 공제할수 있는것이며 작년에 못 받고 금년에 받으셨으면 작년도 세급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않으시면 벌급등 손해가 더 클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목별 보고시에는 Homeowner Association Fee도 비용공제대상입니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uel.lee@idowedoPT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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