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종업원에게 W-2를 1월 31일까지 줘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2월 14일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 아래의 링크에 있는 국세청전화번호로 신고하여 Substitute 양식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taxtopics/tc154.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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