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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택근무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조회1,614 공감0 작성일2/15/2013 7:15:04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보고할때 재택 근무에 대한것을 공제하려하는데 다른 분들의 글을 보니 감사도 많고 까다롭다고 하셔서 제경우는 어떠지 조언을 얻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W-2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는 서재가 있고 집에서 일할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말 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달에 한번꼴로 일주일간 on-Call duty 를 하고 있습니다. On-Call 일때는 OFF Hour에 문제가 터지면 밤중이나 새벽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대중없이 Random 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도 재택 근무에 대한 보고를 하는게 일반적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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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3 7:30:29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아래의 여러 질문과 답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의 home office 규정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used exclusively" and "on a regular basis" 입니다. W-2를 받는 종업원은 이 부분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00%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Home Office Claim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사무실에 있는 Doctor가 집의 서재를 Home Office로 클레임했다가 거절당한 court case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k**shon**** 님 답변 답변일 2/15/2013 7:47:54 PM
조언해주시는 대로해야 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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