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0을 납입하게 되고 50세 이상은 $1,000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 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없다면 절세를 위하여 납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노후를 위해서는 저금한다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부부이며 한쪽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소득이 없어도 납입하여 혜택이 있으나 이혼 후 남남 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납입하는 돈은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돈에서 납입하게 되므로 Roth IRA에 가입하도록 하세요. 원금과 이자를 찾을 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traditional ira보다 효과는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