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의 비율에 따라 두개의 Schedule C로 나누어 세급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E tax(social security tax에 해당)도 나누어져 보고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파트너쉽을 등록하거나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SSA를 받을 것을 생각 할때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이처럼 소득을 나누어 보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득을 나누는 실무적인 방법은 사용하는 프로그램마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Form 1040을 보고할 때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부부가 소득을 나누어 보고하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 SE tax(소셜시큐리티택스에 해당)를 나누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