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2009년부터 한국에서 일하다가 작년 6월에 미국본사로 발령이나서 뉴져지에 집이 있고, 일은 뉴욕 맨하탄에서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W-2 가 나와서 보니 한장은 NJ, 다른 한장은 NY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저는 NJ에서 일한적이 없는데 .... 그럼 주정부 세금보고를 둘다 해야하고, 세금도 둘다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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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2/2013 3:19:11 AM
귀하의 Tax Home은 주거지가있는 뉴저지이므로 세금보고시 NJ State를 선택하시면 되고 NY은 Nonresident로서 W-2에 표시된 State Tax에 따라서 환불대상이 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 두군데 세금을 내실 일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2/2013 10:22:13 AM
연반세금보고 외에 resident state와 non-resident state를 선택하여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총 3개의 세금보고가 발생이 됩니다.
tax home은 집이 있다고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가지고 결정하므로 융통성있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부에 사는 CPA라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처리해 줄 것입니다. 전화로 간단하게 사는 곳의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답을 알려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시에 소득에 따라 각각의 주에서 각각 세금이 발생이 되므로, 각 statet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 보아야 내야할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한쪽 state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서 다른 stat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