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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거남과 동거자녀

지역New York 아이디0**2hj****
조회2,560 공감0 작성일2/19/2013 1:11:47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6년째 동거하는 남자와 그의 자녀들을 배우자 및 Dependent로 해서 세금보고를 하려는데, 맞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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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3 1:35:51 PM
부부공동보고를 하려면 12월 31일자로 법적으로 결혼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거주하는 State의 법에따라 부부이면 공동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도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부부가 아닌경우에는 부부공동보고를 못하고 싱글로 하셔야 합니다. 또는 자녀를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다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0**2hj****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2:18:14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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