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1 1:32:1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를 하셨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영주권을 받은후 그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으로 여행하셔도 미 입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4/2011 9:00:18 PM 수년전에 임시영주권 가지고 나갔다가 과거 기록을 근거로 입국이 불허되었던 기사를 여기서 봤었습니다만 정말 있기 힘든일입니다 그 기사 이후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카더라 통신 믿고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남편 해외발령으로 인한 영주권 리엔트리퍼밋 + 1 조회 1,902 공감 0 HI y**y**100**** 6/18/2026 12:0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현재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신청시 + 2 조회 3,222 공감 0 TX l**ne**** 6/8/2026 8:07: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배우자 초청F2A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문의 + 1 조회 1,365 공감 0 CA p**ass**** 6/6/2026 1:24: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722 공감 0 GA T**stypeople**** 6/6/2026 6: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만료후 7일 되었는데 아직 미국 못갔습니다. + 1 조회 2,933 공감 0 VA s**pt30**** 5/28/2026 8:15:1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관련 서류 + 5 조회 2,663 공감 0 TX l**el**e8**** 5/27/2026 2:17: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