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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Florida 아이디j**ga****
조회2,885 공감0 작성일3/21/2022 7:19:57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2018년에 재혼을 했는데 2020년도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저는 미국생활이 많지않아 잘모르겠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저희 아들에게 2021년 아들 18세까지 사회보장국에서 2만불정도 돈이 나왔는데 아들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이 사망하기전에는 저는 한번도해본적이 없어서 아들세금보고와 저는 파트타임으로 아주 적은 돈을 벌긴했는데 세금보고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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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2/2022 10:10:20 AM

생존자 혜택 (survivor benefits) 이 아드님의 유일한 과세 소득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며 . . .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 - - - 참고하시고,

CPA/EA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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