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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3,113 공감0 작성일2/26/2013 2:02:35 AM
안녕하세요

저는 약8년전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의 부탁으로 약150,000불을 제 이름으로 융자를 해주고 한동안 잘 갚다가 아마 사업이 어려워 그 후는 갚지를 않으신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분과는 연락이 안되고 이런 이유로 저도 사업을 접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 세금 보고 액수가 8,600불이며 2009, 2010,2011년 신고를 했는데 2009년은 텍스 리턴을 받고 2010, 2011년은 저도 알지 못하는 업체에서 IRS의 택스 리턴 금액을 바로 차압해 갔습니다.

2010, 2011년 세금 보고는 제 이름으로 했고 당시(8년전) 사업체 이름은 부인 명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 텍스 리턴 금액을 차압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뱅크럽시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텍스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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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3 2:21:56 AM
좋은 도움을 주신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50,000불의 융자를 갚다가 중지되었다면 융자기관으로부터 Form 1099-C Debt Foregiveness를 받으셨을것이고 이를 세금보고에 반영하셨어야 세금보고에서 수입소득으로 처리되지 안습니다.

IRS의 텍스리턴을 차압한다는 것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판결통보를 받으신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IRS에 확인하면 차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10, 2011년 세금보고를 제 이름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부부합산 보고를 안 하셨다다는 이야기인지 확실히 모르겠고 사업체 이름을 부인명의로 하셨어도 부부공동재산의 주에서 살고계시므오 공동책임이 따를수 있으나 자세한 상황을 몰라 더 자세한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현재의 상황이 파산신청등의 상황까지에 이른것은 아나라고 생각되는데 아것도 제산 사항을 알지못하므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13 10:22:50 AM
채무를 갚지 못하여 세금환급까지 압류되는 상황이신데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소득에 비하여 작은 금액이 아니므로 파산을 통해 새출발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1099C는 탕감된 채무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며 갚지 않고 있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채무가 탕감되지 않았고 채무자가 갚기를 중지한 상태에서 오히려 차압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1099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1099를 받으면 그만큼의 빚이 탕감되어 더 이상 갚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경우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채무에서 해방되고 또한 세금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정확한 절차 등은 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야야 합니다. 아무나 찾았다가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사실이 있으면 매우 번거러워 집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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