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관이 융자 조정을 해주는것은 이자 조정, 원금조정, 기간조정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1099-C를 받게 되실것입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요청하십시요.
사시고계신 주택(Primary residence)에대한 융자 조정이라면 소득수입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건물등에서의 조정이라면 소득수입이 됩니다. 세금보고시에 IRS Form 982에 1099-C에 기록된 사항을 적어서 IRS에 보내지면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기관에 질문해서 답변을 옳은 답변을 받으시게 될지는 모르겠고 위의 설명이 궁금증을 풀어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 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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