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d를 가지고도 child credit이나 education credit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나 소수의 받지 못하는 혜택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EIC(Earned Income Credit)입니다.
Earned Income Credit을 받으려면
유효한 소셜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working permit을 가진 소셜번호입니다.
------------------------------------------------------------
12-1) Earned Income Credit
** 자격(eligibility)
EIC를 받기위한 신분은 시민권자 혹은 resident alien이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resident alien은 타당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 Social Security card가 "not valid for employment"라면 안된다.
• Social Security card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or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있어야 한다.
• W-7을 신청하여 IRS에서 받은 납세자 번호인 ITIN은 안된다.
아직 Social Security 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
• 세금 보고를 연장하고 10월 15일까지 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 일단 세금 보고를 한 후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면 form 1040X를 통하여 수정보고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