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먼저 하시기전에 빚을 탕감해준 은행에 연락을 해서 1099-C 양식의 발급유무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순서일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먼저보고한 금액과 나중에 받은 1099-C의 금액이 다를 경우 국세청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편지가 올수 있고 수정보고를 요할수도 있습니다.
학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연락을 해서 양식을 받은후 보고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099-C를 받게 되시면 정확하게 하실수 있는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아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