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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misc + 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v**8****
조회1,633 공감0 작성일2/24/2013 12:21:13 AM
저는 이번에 불체자 사면으로 받은 소셜이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하려는데요.
1099으로 1015불을 받고 체크 375 불이 있습니다.
375는 1099이 안왔네요 아무래도 600불이 넘지않아서 인거같아요.
그래도 두개다 해야하나요? 하면 합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099따로 375불짜리 따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리턴도 가능한가요? 불체자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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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3 7:35:53 AM
불체자 사면 축하드립니다. 희망찬 미국 생활을 기원합니다.
소셜이 있다는 말씀은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셨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세금보고에는 SSN 또는 ITIN이 있어야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1) 싱글인지 경혼하셨는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납세자신분 선택이 됩니다.
2) 불체자이므로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Form 1040-NR을 사용하여 세급보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되지만 세법상의 신분은 이민국의 신분 분류와는 한가지 다른것이 있는데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체재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 세금 보고가 가능하여 집니다.
3) 1099-M은 자영업세금 계산대상이기때문에 Schedule C 에서 이익및 손실을 계산하여 자영업세(Schedule SE)가 산출됩니다.
4) 375불은 받으신 1099-M가 없다면 wage로 계산하여 두개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5) 1099-M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예를들면 전화비용등)을 비용공제처리하면 자영업세가 없을수 있습니다.
6) 제시된 상항으로 보아서는 환불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v**8**** 님 답변 답변일 2/25/2013 8:35:29 PM
원글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는 온라인으로 하려고합니다만 그럼 1040에 두개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보고하면 되는것인가요?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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