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단지 우선일자를 앞당기기 위한 이혼은 이민법상 ‘기망’(fraud)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혼사유가 있으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겠지만, 기망으로 적발되면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 평생 입국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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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