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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하려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L**iha198****
조회8,367 공감1 작성일3/22/2022 10:10:59 PM
1.부부관계가 안되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2.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는건가요?
3.결혼전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신랑이 받은 임시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5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6결혼생활중 모은 재산에 신랑이 더많이 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재산분할에 지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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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7**812678**** 님 답변 답변일 3/23/2022 2:09:54 AM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개개인의 모든 상황을 이런 게시판에 올리는것도 문제가될테고
여기서 이런질문보다는 그 지역의 괜찮은 이혼전문변호사 추천글을 올리시는게 차라리 어떠실런지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3/2022 12:39:59 PM
제가 아는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자면(캘리포니아 기준) 아래와 같고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로컬 이민변호사에게 상담을 꼭 받으세요.
1.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캘리포니아는 이유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2. 결혼 후 늘어난 모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결혼 후 늘어난 재산만 분할 요구 가능
4. 합당한 이혼사유를 증빙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10년의 결혼기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소득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6. 누가 더 많이 썼는지는 그리 중요치 않을 겁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3/23/2022 5:58:27 PM
1. 결혼하신지 얼마 안되셔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잠자리 때문에 이혼?!!!
이혼사유가 잠자리 때문이라는것도 두분의 합이하에 서류에 올려야겠죠.
2. 이혼하시게되면 집에 있는 모든걸 이혼서류에 넣게되죠. 또한 빛도 나누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십시요.
3. 결혼전 재산은 각자의 것. 주마다 법이 다르니 그곳 이혼변호사님께 물어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4. 임시 영주권자라도 영주권 목적으로 결혼한게 아니라면 영주권 진행은 계속될것 같은데요. 남편이 뭘 잘못한게 아니라면요.
5. 주마다 다르기에 결혼생활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이라면 결혼생활이 그리 길지 않은듯한데 그럼 위자료는 받기 힘드실수도 있는듯. 자식이 있으면 양육비는 가능
6. 결혼생활중 쓴 돈은 함께 사시며 쓰신거로 별 다른 도움이 안되싨합니다. 다만 빛 (크리딧카드 쓰신것도)은 반반 책임이되실겁니다.
합의 이혼으로 좋게 좋게 나누지 않는한 오랜 싸움에 변호사님 좋은일 시키게되요. 그렇지만 합이 이혼이라도 깨끗하게 서류 정리를 하셔야하니
사시는 주에 이혼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세요.
n**soj0**** 님 답변 답변일 3/25/2022 8:43:24 PM
님의 고민이 너무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파 처음으로 로그인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도 저희 남편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잠자리 문제 뿐 아니라 다른 큰 이슈들이 있어서 이혼이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견딜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시간이 지나니 남편도 조금씩 변하고 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을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비를 넘고 남편도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고생했는데 저희가 가정을 지켜서 지금 너무 잘 크고 있고 이혼을 하지 않은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절박하고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나를 희생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나중에 더 많이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기 원하시면 메일 주세요.
kingsummoned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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