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10:43:58 PM 만약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비지니스에 관련된 비용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는 손님을 만나서 식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지니스에 관련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employee라면 business에 관련된 비용은 고용주에게 reimbursement받으실 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받지 못한 비용은 job related expense로 세금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90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