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이제한이 있는데 2012년 세금보고를 위하여 그것은 2012년 12월 31일 24세 미만입니다. (under age 24 at the end of the year)
24세까지라는 말은 24세이하라는 것이며 이것은 24세를 포함하지만, 세법에서는 24세 미만 즉 23세까지를 포함합니다. 단어 사용에 종종 혼돈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은 부양자보다 나이가 어려야 합니다.
(2) education credit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대학교 4년만 적용,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도 포함
- 최고 $1,000 환급있슴
** Lifetime learning credit
- 대학교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대학원 등 다른 모든 교육을 포함
- 환급없슴
따라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자격이 되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신청하지만, 이 자격이 안되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여 받습니다.
(3) 부양가족에는 Qualifying child만 있는 것이 아니라 Qualifying relative도 있습니다. Qualifying relative가 되려면 소득이 대략 $3900을 넘으면 안됩니다.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처리하세요.
이곳에서 첫 질문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만일 잘 모르시겠으면 가까운 곳의 회계사던지 세무사던지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내고 맡기고 배우세요. 우선 뭘 알아야 수수료도 아끼면서 혼자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