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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orp 세금 신고 질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t**ang0****
조회3,326 공감0 작성일2/28/2013 5:15:57 PM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11월 초에 비즈니스(사업체) 인수를 위해서 S-corp을 미리 설립
하였으나,
-2012년 11월 IRS 로 부터 Tax id를 별도로 부여 받았음
-2013년 1월 S-corp 명의 은행계좌를 만들고 주금을 납입(주식은 미발행)

2013년 1월 매매 계약체결 이후, 2월에 Closing하기로 했던 비즈니스 매매
계약이 Lease 문제로 broken 되었음.
-조만간 earnst money를 에스크로우 에이전트로 부터 돌려 받을 예정임

질문)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S-Corp 설립 이후,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2년도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언제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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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3 5:21:35 PM
법인 세금보고는 3월15일까지이며
연장신청하면 9월15일까지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전혀 없어도 세금보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S-corporaion이므로 연방정부 세금은 없으며,
Washington주는 주정부 택스도 없으므로 세금 내실 것은 없지만
택스 보고는 해야 합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3 6:24:35 PM
1) S-corp은 더이상 사용하시지않으신다며 청산절차(Dissolution)를 밟아야 매년 지불하셔야하는 Franchise tax $800 면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만일 더 이상 S-corp으로 활동을 하실생갓이 없으시면 Form 1120-S을 file 하시기 바랍니다. Form 1120-S "H" Final return Box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분은 2013년 3월15일까지이지만 더 이상 영업을 하시지 않으면 2012년분으로 기간을 표시하고 file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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