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첫째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해서 학비공제를 받아버리면 부모님은 $1,000에 가까운 환급을 받지만 아드님은 약 $6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아드님은 $1,000에 가까운 환급을 받게되고 부모님도 둘째자녀의 학비로 인해 또 $1,000을 받게 됩니다. (둘째 자녀가 없더라도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를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절세전략이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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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첫째자녀분이 졸업을 5월중에 했으니 Dependent로의 자격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자녀는 Single로 혼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위에 설명해주신 정보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의 세금보고는 첫째자녀분은 혼자 세금보고를 하면서 학비공제신청을 같이 하고 질문해 주신 분은 둘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해서 보고를 하면 (학비의 금액여부에 달렸지만) 두 세금보고서 모두 낼 세금이 없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