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5년간 non residnet이며 그기간 5년을 제외한 후 대략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으면 resident가 됩니다.
만일 resident라고 판단되면, tax id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사관에 가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의 cerified copy를 받아서 회계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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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US resident에는
1)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며
2)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 중에는 영주권자, 투바비자(E), 주재원 비자(H), 학생비자(F)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떤이는 non resident입니다.
이민법상 신분에 상관없이 세법에 따라 US resident는 학비에 대한 크레딧을 받습니다. non resident는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불체자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