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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erican opportunity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조회1,566 공감0 작성일2/28/2013 11:30:12 AM
현재 미국에서 7년째 유학중이며 학부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지금 social security number는 없고 세금보고할 수입도 전혀없는데
Tax Id 를 신청해서 American opportunuty credit(refundable credit)을 최고 $1,000까지환급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tax Id 발급 받는데 회계사 사무실에서 비용은 얼마이고
tax id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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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3 4:58:00 PM
American opportunuty credit은 resident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청구하여 최고 $1,000을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5년간 non residnet이며 그기간 5년을 제외한 후 대략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으면 resident가 됩니다.

만일 resident라고 판단되면, tax id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사관에 가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의 cerified copy를 받아서 회계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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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US resident에는
1)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며
2)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 중에는 영주권자, 투바비자(E), 주재원 비자(H), 학생비자(F)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떤이는 non resident입니다.

이민법상 신분에 상관없이 세법에 따라 US resident는 학비에 대한 크레딧을 받습니다. non resident는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불체자도 포함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3 6:41:03 PM
귀하는 신분이 외국인이므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으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애써서 ITIN (Individual Tax Number)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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