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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조회1,712 공감0 작성일2/28/2013 9:26:19 AM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인사정으로 2010년, 2011년 세금보고를 하지못했읍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형편상 하지못하고 동거하다가 작년5월에 정식으로
결혼했읍니다. 이런경우 2010년, 2011년 벌금과 이자가 세금보고시
부과되나요? 그당시는 결혼식을 않했는데 부부공동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저를 싱글로 신고하고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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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3 10:02:29 AM
- 2010/2011세금보고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내야할지 또는 반대로 환급을 받을지는 계산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여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세금이나 페널티 걱정없이 세금보고가 완료 됩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이자와 페널티가 추가 됩니다.

만일 환급을 받는 처지라면 수주안에 돈을 돌려 받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공동보고가 안됩니다. 부양가족이 될지 아닐지는 아내의 소득이나 남편의 생활비 지출정도를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같이 산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12보고

이때부터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3 6:49:19 PM
소득이있었다면 보고를 하셔야되는데 소득이 얼아인지 Form W-2 또는 1099-M를 받으셨는지 Form W-2를 받으셨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Refund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고 세금보고를 하시고 3년내에 IRS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면 3년이후는 IRS가 잘잘못을 물을수없으나(Fraudulent가 아니라면) 세금보고를 안한경우에는 Unlimited Period에 걸친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2010/2011년 세급보고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었는데 안 하신것이 직적되면 당연히 이자와 벌금 부과가 따릅니다.

2012년 5월에 결혼하셨다년 2012년 12월31일 현재의 신분은 결혼하신 신분이고 부부로서 세급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부로서 세급보고를 할때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회원 답변글
n**061**** 님 답변 답변일 3/3/2013 12:37:47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문제로 여쭈어 봅니다 ......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12년 하였지만
드라이브 라이센스 와 쇼셜넘버도는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일을 하고 살며 케쉬로 은행에 저축 해놓왔습니다
이번 이민 계확 안으로 세금보고를 해놓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부터라도 세금을 보고 하면 좀더 유리하게 체류 신분을
받을수 있는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좋은 답변 감사히 기다 리겠습니다
j**4**** 님 답변 답변일 3/4/2013 6:52:43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체류신분의 사면이 유리한가에 대한 부분은 이민법변호사님들이 말씀해 드릴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계사인 제가 드릴수 있는 말씀은 체류신분을 떠나 미국내에서 발생한 (세금보고액의 상한선을 넘는) 소득 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세금보고를 한 자료가 있음으로해서 자녀가 체류신분이 해결되는 경우를 겪은 고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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