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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8-T 세금보고는 부모 아니면 딸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조회2,434 공감0 작성일2/26/2013 11:49:13 PM
제 딸애가 올해 대학을 입학하여 1학년 재학중입니다. 학교에서 얼마전 1098-T 가 왔는데, Box 2란의 Amounts Billed 는 $15,000, Box 5 란의 Scholarship 금액은 $20,500 입니다. 매년 부모인 내가 Dependent로 포함시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올해의 보고는 비록 Dependent로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딸애가 별도로 딸이름으로 차액인 $5,500에 대하여 인컴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부모인 내가 작년처럼 같이 보고를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딸애가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한다면 기숙사비가 약 $12,000 정도 되어 내가 $6,500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여 주었는데 이에 대한 Education Credit은 내가 신청하는가요? 아니면 딸애의 세금보고서에 신청하여야 하는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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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7/2013 10:39:42 AM
1. 24세미만 1학년 대학생 자녀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딸의 세금보고는 반드시 filing 해야하는 소득 수준에는 약간 미달하지만 환급 등을 고려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qualifying child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대략 $5,900정도) 별도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고 될 수 있습니다.

3. 기숙사비나 식비 등은 세금공제나 학비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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