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딸의 세금보고는 반드시 filing 해야하는 소득 수준에는 약간 미달하지만 환급 등을 고려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qualifying child인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대략 $5,900정도) 별도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부모의 부양자녀로 보고 될 수 있습니다.
3. 기숙사비나 식비 등은 세금공제나 학비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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