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위한 증빙자료는 오직 납세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감사가 나오면 증빙자료를 달라고 할 것이나 세금보고 사본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S 감사라는 것이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령 범죄 등을 이유로 FBI조사를 받아서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3년이 지난 후에도 탈세의 정도에 따라 IRS는 FBI자료같은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보고 증빙자료를 6년정도는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Form 1040같은 세금보고 사본은 수수료만 내면 IRS에서 언제든지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사본은 대출이나 학자금 등에 관련하여 제출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납세자가 제출한 사본을 불신하여 IRS로부터 확인받으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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