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W-2를 대신하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만일이런 저런 이유로 서류가 준비가 어렵더라도 세금보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별반 차이가 없이 보고가 됩니다. 가령 환률을 계산하는 작업이 추가되는 것이며, foreign tax credit을 청구하는 차이 정도가 있을 뿐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거의 동일하게 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