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먼저 달린 댓글들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론 충분하실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www.uhak-usa.com에 올라온 이민칼럼과 그동안의 이민 상담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0/2009 8:46:57 PM
지금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E-2 신분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투자금액이 10만불은 되야 한다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예를 들어 가게 렌트비나 안에 물건들, 공사비, 비상금 다 포함해서 나오는 가격인가요? - 정확한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단, 지역별, 상권별 등에 따른 수익금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 또한 투자금의 범위는 재고, 인테리어, 여유자금 등을 포함한 사업체 셋업 비용입니다.
2. 투자금액이 5만불 정도 일때는 E-2 신분 변경이 힘든가요? -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 예를 들자면 변두리에서 5만불을 투자해서 월 매출이 1만불 나왔고 임대료, 임금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5000불이라고 한다면 나올 수도 있지만, 다운타운에서 5만불을 투자하고 월 매출이 2만불이라 했을 때 임대료, 임금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2000불 정도 나온다면 나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3. 학생 신분으로는 가게를 운영 할순 없나요? (투자 성격으로..) 학생신분으로 집을 살수 있드시, 가게도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불가능 합니다.
4. 여기서 신분 변경을 하면 E-2비자를 받을때 까지는 한국에 오가는게 힘들다고 하던데.. 신분 변경후 E-2 비자를 받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 한국과 미국을 오가려면 여권에 프린팅 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면 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 신분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 하는것이 불가능 해 집니다. - 비자를 받으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많이 까다롭습니다. - 최근 추세를 보면 25만~30만$의 투자금과 어느정도 규모있는 비지니스를 할 경우만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g**l970****님 답변답변일5/8/2009 12:26:39 PM
1. 정확하게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비즈니스에 적당한 액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소규모 미술학원을 한다면 오만불 미만으로도 받을수 있습니다..
2.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그 비즈니스에 맞는 액수면 되죠
3.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학생비자는 공부를 하는거지 , 비즈니를 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으로 집을 살수는 있죠.. 물론 쇼셜넘버가 있고 크리딧이 있음 가능합ㄴ디ㅏ..
4.여기서 신분변경을 하면 단지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거죠.. 한국을 가게되면 첨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ㅇ국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는 여기랑은 많이 틀립니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슷니다...
어느정도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10년간 학생으로 있다 작년에 이투비자로 바꾸었는데,,, 정말 여러가지 오려움이 많았습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언제던지 연라주세요.. gaal9708@gmail.com
g**chan****님 답변답변일5/8/2009 1:40:13 PM
E2 treaty investor 비자, 신분은 제3자의 스폰서 여부와 관계없이 자력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비자입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국민들에게 허용되는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데, 대한민국은 그중 한 국가입니다.
금액은 특정하게 정해진것은 없으나, 이러한 금액이 대략 형성되는 사유는 비지니스 자체가 어느정도 사업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며, 사업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투자금이 어느정도 유입될 수 있는 투자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만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은 조금은 전문성이 결여된 얘기이며, 5만불로서도 괜찮은 규모의 비지니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E2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경력에 따라 비지니스의 성격이 규명된다고 보시면 쉬울겁니다.
미술학원의 경우, 투자자가 경험있는 화가라면, 스스로 가르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콸러티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인건비가 대부분인 미술학원의 비지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경우, 실력있는 요리사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냐에 따라 적어도 시설을 갖춰야 인수하는 비지니스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가 이뤄져야 하는것이고,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투자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요리사가 큰 시설투자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된다면, 본인의 인건비가 사업체 구성의 대부분이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간접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E2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원하는 직종의 분야가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비지니스 컨설팅부터 E2비자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를 받는것과 신분변경을 하는것은 주무부서 자체가 틀립니다. 비자는 국무부 소속 담당이고, 신분변경은 국토보안부 이민국 담당입니다. 즉, 적용하는 룰이 다른것이 되겠지요. 비자를 신청할때는 비자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이민법상 혜택을 누릴 수 있기때문에, 영사과에서 별도의 심사를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E2의 경우 미국내 신분변경이나 한국에서의 신청이나 크게 다른것은 없습니다만, 만의 하나 거절될 가능성때문에 부담스러운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때문에 기회를 포기하는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617-418-4289 attychang.wgclawyer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