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0/2009 10:00:49 PM 만약 tax상으로 US Resident에 해당되신다면, 외국 은행에 account가 있고 금액이 1만달러가 넘을 경우 Form TD F90-22.1(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작성하셔서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tax상으로 US Resident에 해당되셔서 한국에 있는 bank account를 보고하실 의무가 있으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3/6/2009 10:40:31 AM 미국에서 벌어서 한국에 보낸겄이 아니면 (예 - 유산이나 미국오기전에 있던 재산) 미국의 세금과는 무관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90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