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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사고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y****
조회1,717 공감0 작성일10/12/2009 10:16:06 PM
제 동생이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랑 사고가 났는데요
동생이 타고 나간차가 렌트카입니다.
저희 엄마 차가 또 몃일전에 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준
렌트카였는데요. 그 렌트카 회사에서 저희 엄마만 타라고 했다고 했는데
제 동생이 타고 나가서 사고를 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 사고 없이 다 다른버스에 타고 가서
인명피해는 없고, 제 동생 혼자 차에 있었습니다.
그 렌트카는 앞쪽이 많이 상해서 토잉해 갔네요.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티켓없이 그냥 보내줬구요.
아 그리고 동생이 앰뷸런스가 왓는데 돈들까봐 그냥 보냈다고 하는데요
타고 안가고 온것만으로도 돈이 차지 되나요?

저희 엄마가 경황이 없어서 보험회사에 말할때 그 렌트카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준 렌트카라는것도 말을 못했다네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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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2/2009 10:56:15 PM
렌트카의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이름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렌트카 회사는 모든 차를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손님이 보험을 가입하면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님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자기들의 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손님에게는 수리비 전액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렌트카 회사의 큰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도 어떤 학생이 본인 이름이 가입이 되지 않은 가운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비를 거의 만불 물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님의 경우도 렌트카 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액수 만큼 물어 주어야 합니다.
렌트카 회사에 잘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님이 고쳐서 리턴하면 좀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3/2009 6:03:48 PM
랜트카 회사에서 하루 사용료 곱하기 차수리시까지의 일수에 차수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l**elyhu****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4:47:05 PM
첫번째로, 동생분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
두번째로, 보험의 커버러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보험에 동생분이 들어가 있다면 커버가 될 것이고요,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보험에 없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요즘 왠만한 렌트카 회사는 사고나면 자체 계약 맺은 바디샵에 맡기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 모르게 고치고 갖다 주면 문제가 더 커 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평균 6개월 뒤에 claim을 걸어 옵니다. 보험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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