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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표준 공제시 세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2,184 공감0 작성일1/20/2023 8:49:37 AM

전에는 항목 공제로 해서 아이의 캠프비용, 기부금 내용 등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준 공제로 할 경우 아이의 캠프 비용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첨부하면 공제를 더 받나요? 


YMCA에 4000불 

컴팬션에 500불

에프터 스쿨 비용 6000불입니다. 


저희는 둘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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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23 11:10:13 AM

- 기부금 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 애프터스쿨 비용은 회계사에게 물어 보세요. 나이 등의 조건을 따져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23 8:48:59 PM

올헤부터 기부금은 더이상 펴준공제에서 공제 안됩니다.

   1.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m 2441)

자      자녀 및 부양자 비용 세액공제(Child& Dependent Care Credit Expenses)는

세금보고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자녀와 부양가족의 케어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한도로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만13세 미만 (12월 31일 기준) 자녀의 Preschool, Babysitter, Daycare,

After School 등의 비용에 대해서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Overnight camp가 아닌 summer day camp 비용도 가능함. 유치원(Kinder)/초중고 (K-12) 비용은 안됨. (아이 1명 1년 $3000 한도) 이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와는 다른 것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부부 

각자 일을 해서 받은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최대 한도 내에서 부부 두명 중 근로 소득이 적은 금액까지 만 적용된다. 단, 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학생은 한달에 $250 한도)

·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23 3:04:29 PM

애프터 스쿨 비용은 자녀들이 방과후 Care 를 받는 사항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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