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상황에 염려와 더불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각 해당 사업체마다 각기 다른 문서로 된 리스 계약서가 있을수 있으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이고 일반적인 리스계약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Personal Guarantee를 리스 계약서에 따로 하지 않아도 질문자님 개인 이름으로만 리스가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도 Personal Guarantee가 된것으로 이해 되고 누구나 개인 사업자 또는 어떤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였다 하여도 모든 권리와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남은 선택은 질문자님의 의지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이 아니므로 건물주에게 그간의 의사 진단서나 병원의 진료 기록등을 Copy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 증빙자료, 서류를 제출하고 Termination of Lease 리스 계약 해지를 요구해 볼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불주가 다소 얼마의 금액을 내라하고 리스 해지를 하든, 나머지 2년을다 내라 하든 질문자님이 건겅상의 이유로 한치도 어쩔수 없다고 잘 자료를 주고
건물주의 결정을 받으시라 권합니다.
좋은 결말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