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RS에 탈세 신고하는 방법

지역Georgia 아이디s**erkorea****
조회4,915 공감0 작성일9/9/2023 4:04:28 AM
거래처에서 결재 할때 사업지 명의로 하지 않고 개인 체크로 주는데 나중에 세금 보고 할때 W2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IRS에선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9/11/2023 12:43:52 PM
고용하고 1099나 W2 발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구글 검색
S**erkorea**** 님 답변 답변일 9/11/2023 1:41:5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9/12/2023 12:09:34 AM
거래처와 고용 계약이 되어 있는지 (Commission?)궁금합니다.
Statutory Employee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이경우는 FICA/Medicare Tax를 Employer가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는 Employee가 연말정산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거래처하고 어찌 계약이 되었는지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이 없다면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1099-NEC을 받던지 아니면 받은 금액을 Other Income으로 Schedule C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세요
S**erkorea**** 님 답변 답변일 9/12/2023 9:27:12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