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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클로징 직전 에스크로 깨면 계약금 못 돌려받는 게 최악의 경우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zhy****
조회3,081 공감0 작성일3/30/2026 6:16:21 AM
집을 구매중입니다. 클로징이 오늘인데 솔라 리스 트랜스퍼 때문에 며칠 지연될 거 같아요.

서류상(Agreement of Existing Agreement Terms)에 솔라리스만 트랜스퍼 되면 론 컨틴전시를 포함한 모든 컨틴전시를 제거한다는 데 싸인 한 상태에요.

그런데 아직 솔라 리스 승계가 아직 안 돼서 렌더는 그게 될 때까지 full loan approval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솔라는 언제 될 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아직 온 컨틴전시가 살아있다고 봐야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에스크로 깨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제가 AEAT에 싸인을 했으니 깬다고 하면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그리고 지금 깨면 계약금 못 돌려받는 게 최악인가요, 아님 그 밖에 인스펙션시 셀러한테 고쳐달라고 했던 것들, 셀러 이사가려고 다른 집 구매 중인 거에 영향 미칠 거에 대한 시간, 정신, 금전적인 피해까지 잡고 피해자가 저를 소송할 수도 있나요?

제 질문은
1. 저 론 컨틴전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건가요, 아님 제거된 거로 봐야 하나요?
2. 최악의 경우가 계약금 빼앗기는 건가요, 아님 셀러가 다른 것들까지 싸잡아서 저를 소송할 수도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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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30/2026 1:11:53 PM

 "서류상(Agreement of Existing Agreement Terms)에 솔라리스만 트랜스퍼 되면

- upon the transfer of the lease -컨틴전시를 제거한다는 데 싸인 한 상태 . . ."


"아직 솔라 리스 승계가 아직 안 돼서 렌더는 그게 될 때까지 

full loan approval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태 . .  "


렌더의 written final loan approval (full loan approval) 이 없는 상황에도

셀러 쪽에서 무뇌적(無腦的)으로 'Notice to Perform'을 주어

컨틴전시를 제거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 .


현명한 질문자분은 위와 같은 상태에 론 컨틴전시를 제거하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솔라회사가 new owner에게 리스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셀러가 남은 임대료를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등으로

그런 이유로  렌더가 full loan approval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


buyer (질문자분) will retain a right to cancel based upon the open contingency


If a buyer properly cancels based upon an open contingency, 

The buyer would be entitled to retain their deposit


Since the buyer has the right to cancel, it is not a breach of the contract. 

And since it is not a breach, the seller cannot claim damages.


계약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위반이 아니므로 셀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6/2026 9:54:03 AM

답변이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에 보면 오퍼넣으시고 계약하실때 상대방과 동의한 내용이 솔라의 transfer가되는 조건외에 나머지는전부다 컨틴젼시 리무부 하셨습니다. 현재 솔라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만 융자가 승인이 되는상황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솔라의 소유권이전이 융자 승인에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융자컨틴젼시 일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솔라의 소유권이이전이 될때까지 셀러가 기다려야 될것으로 보이며 에이전트를 통해서 진척상황은 업데이트해주면될듯합니다. 이런한 일들이 어찌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다행인점은 솔라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른경우이지만 감정과 나머지조건부를 융자만제외하고 해제했다가 나중에 감정이 안나온경우 감정이 안나와서 융자가 진행이안되는 경우이지만 이미 감정조건부를 해제한 상태이므로 융자 컨틴젼시의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3/30/2026 7:54:46 AM
솔라 패널을 PPA 로 설치한 집을 구매하시려는거 같은데, 새 집주인 외에 PPA 승계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집을 구매하셨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이 경우 당연히 contingency 살아 있으며 클로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누가 그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계약금은 물론이고 당연히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솔라패널 승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3/30/2026 8:02:39 AM
이래서 PPA는 절대 하면 안되는겁니다. 집팔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님과 같은 경우는 집 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PPA buyout 가격보다 낮은거 같은데, 무슨 자신으로 PPA 승계라는 time share 처분하는거보다 더 힘든걸 조건으로 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해결되길 빕니다.
j**zhy**** 님 답변 답변일 3/30/2026 8:07:22 AM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아직 론 컨틴전시가 살아있냐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글을 이해하기 쉽게 잘 못 쓴 것 같네요.

솔라 리스는 제가 승계 받기로 했는데 승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른 이유로 취소하고 싶은데 리얼터와 렌더가 하는 말이 서로
달라서요. 론 컨틴전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건가요, 아님 제거된 거로 봐야 하나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3/30/2026 8:46:28 AM
승계하기로 합의 했다면 "사실상" contingency가 없어진거긴 하지만 아직 승계과정이 서류상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technically 보면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렌더가 PPA 승계하기로 한 서류 보여줬는데도 인정 안해주나보네요. 사실 PPA 승계하냐 않하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재량에 따라 해줄 수도 있을거 같으나, 안 해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contingency가 살아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으나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 선생님 판단으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길 빕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0/2026 8:48:18 AM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양식을 사용한 경우면 ,
buyer이 "Contingency Removal" form에 사인을 서면으로 해제할 때까지
loan contingency는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0/2026 9:08:30 AM
(C.A.R. Form RPA-CA, Revised 12/18)
Paragraph 14 를 보시면

캘리포니아 부동산중개인협회(CAR)(RPA) 규정에 따라,
계약 조건은 조건 해제 양식(CAR 양식 CR)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해제해야 하며 . . .
K**BusinessLa**** 님 답변 답변일 3/30/2026 11:20:47 A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지금 사실 관계만 보면 론 컨틴전시가 아직 살아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솔라 리스 승계가 아직 안 되어 렌더가 full loan approval을 못 주고 있고, AEAT도 “솔라 승계가 되면 그때 컨틴전시 제거”라는 조건부 문구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EAT가 이미 무조건 제거로 쓰였거나 셀러가 Notice to Perform을 준 상태면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계약을 깨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계약금 분쟁입니다. 특히 liquidated damages 조항이 유효하면 계약금이 핵심 쟁점입니다. 셀러의 시간·스트레스·다른 집 거래 차질이 자동으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해제부터 하지 말고, “솔라 승계 미완료로 대출 승인이 안 난다, buyer의 고의 불이행이 아니다”라는 점을 렌더 이메일과 함께 즉시 에스크로에 서면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계약, 대출, 숫자, 세금까지 원스톱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환, 캘리포니아 변호사 | 캘리포니아 회계사 | 캘리포니아 공증인 | 연방 세무사
KL Law P.C. 파트너
Email: klawofficepc@gmail.com
Phone: 714-732-6200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30/2026 1:07:52 PM
"서류상(Agreement of Existing Agreement Terms)에 솔라리스만 트랜스퍼 되면
- upon the transfer of the lease -컨틴전시를 제거한다는 데 싸인 한 상태 . . ."

렌더의 written final loan approval (full loan approval) 이 없는 상황에도
셀러 쪽에서 무뇌적으로 'Notice to Perform'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 .

현명한 질문자분은 론 컨틴전시를 포함한 모든 컨틴전시를 제거하는 상황이 없길 바랍니다!!!
j**zhy**** 님 답변 답변일 3/31/2026 7:07:10 AM
답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정말 많이 되었어요. 잘 참해서 리얼터와 잘 얘기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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