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을 했고 2년 계약 만기 6개월 전 구두로 250불 정도 인상 하는 조건으로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순전히 이메일로 나눈 대화 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기 32일 전에 임대료를 내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하니 30일 노티스를 줄테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2개월 정도 안에 나가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1달 후 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집을 항상 프로페셔녈 청소 된 것 처럼 유지 하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기간 내 나가는 걸로 하다 보니 시간이 안맞아서 결국 스토리지에 짐을 다 옮기고 한 달간은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들 자식들이 사고쳐서 집을 팔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서 구구절절 사과를 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우연히 그들이 렌트로 내놓은 것을 질로우닷컴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희에게 받은 금액은 2650불이었고 1년 더 연장조건으로 2850불을 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 3500불로 렌트로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판매를 위한 어떤 행위는 없었고요.
결론은, 저희에게 구두로 한 2850불 보다 더 받고 싶으니 저희를 나가라고 한 것 입니다. 대신 미안한 마음으로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구구절절 이유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로 인해서 창고를 얻어야 했고 이에 따른 이사비용과 한달간은 에어비앤비로 지내야 하는 까닭에 비용이 훨씬 더 들게 되겠죠. 찾아보니 이런 경우 집주인의 사기라고 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디파짓 전액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집주인은 점잖은 척 하는 백인 부부이고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이지만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달에 650불을 더 받을 수 있을 지 모른 다는 기대에 거짓으로 세입자를 억지로 나가게 한 사례 입니다.
도움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부탁 드려요. 백인들에게는 더더욱 호락 호락한 동양인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