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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팜스프링스 테넌트- 랜드로드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지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2,445 공감0 작성일5/2/2024 12:15:58 AM

2년 계약을 했고 2년 계약 만기 6개월 전 구두로 250불 정도 인상 하는 조건으로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순전히 이메일로 나눈 대화 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기 32일 전에 임대료를 내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하니 30일 노티스를 줄테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2개월 정도 안에 나가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러면 1달 후 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집을 항상 프로페셔녈 청소 된 것 처럼 유지 하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애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기간 내 나가는 걸로 하다 보니 시간이 안맞아서 결국 스토리지에 짐을 다 옮기고 한 달간은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들 자식들이 사고쳐서 집을 팔 수 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서 구구절절 사과를 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우연히 그들이 렌트로 내놓은 것을 질로우닷컴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희에게 받은 금액은 2650불이었고 1년 더 연장조건으로 2850불을 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 3500불로 렌트로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판매를 위한 어떤 행위는 없었고요. 


결론은, 저희에게 구두로 한 2850불 보다 더 받고 싶으니 저희를 나가라고 한 것 입니다. 대신 미안한 마음으로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구구절절 이유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로 인해서 창고를 얻어야 했고 이에 따른 이사비용과 한달간은 에어비앤비로 지내야 하는 까닭에 비용이 훨씬 더 들게 되겠죠.  찾아보니 이런 경우 집주인의 사기라고 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디파짓 전액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집주인은 점잖은 척 하는 백인 부부이고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이지만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달에 650불을 더 받을 수 있을 지 모른 다는 기대에  거짓으로 세입자를 억지로 나가게 한 사례 입니다.


도움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부탁 드려요.  백인들에게는 더더욱 호락 호락한 동양인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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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2024 9:59:41 AM

캘리포니아에서 1년이상 리스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유효 (valid)하며 . . .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624  (a) (3) ]


'이메일'도 그  'in writing' 서면에 포함되며 . . . [ Civil Code - CIV § 1624 (b) (3)(A) ]


"30일 노티스 (계약서에 의한)를 줄테니 나가라고 

결국 기간 내 나가는 걸로 . . . " 


하단 회원님 답변을 참조하시고 . . .


'이사전 상태'로 청소 (복구)를 하고 나왔으면, security deposit 전액은 세입자에게 반환돼야 하며,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관련 전문인들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5/2/2024 8:45:58 AM
30일 노티스는 계약서에 있는대로 집주인이 행사한 것이고 거기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님께서 나가는거애 동의하셨다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집 판다고 해놓고 아니었다고 분개하고 계시는데, 사실 집을 팔려고 내어 놓았다가 사정상 다시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많기에 안타깝게도 이건 결정적 사유가 되지 못할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1달 후 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집을 항상 프로페셔녈 청소 된 것 처럼 유지 하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애기" 라고 하셨는데, 이건 억지스러운 요구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100% 확율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잠재적 구매자나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때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 판매하려다 다시 세를 내주리고 한 것은 개인의 사정이지 백인이니 동양인이니 이런 말까지 들먹이며 인종들을 싸잡아 프레임하는 것까지는 상당한 무리죠.
s**orea**** 님 답변 답변일 5/2/2024 8:46:16 AM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지 인종 하나를 통째로 그룹화 시켜서 동양인이니까 만만하게 보고 해코지 한다는 식으로 쓰신거 보니까 분명 미국에 오래 사신거 같지 않네요. 거듭말하지만 계약서에 적힌대로 행한 것이고 님이 거기에 동의하셨다면 끝입니다. "순전히 이메일로 나눈 대화" 라는 식으로 평가절하 하시는데, 그게 바로 변호사들이 이야기 하는 written notice/documentation 입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명시하시고 억울하시면 집을 사셔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7/26/2024 4:01:56 PM
저희도 그런일 당했었었죠 한 15년전에
어디사람들이었냐하면
혹시 유럽의pigs 라는 네나라 아시나요 역시나 그중 하나였습니다
구구절절 거짓말 해대는것까지 똑같네요^^
욕심으로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젊잖아 보이는부부” 행세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실제 그런인생들은 보기보다 불운한경우가 많아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더러운 냄새 안 옮겨온걸 다행이라 생각하셨음 하네요 (저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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