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유학원입니다.
만약 제가 내년 5월쯤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F2인 아들이 1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과 12학년만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12학년 1년 동안 아이만 남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
자녀가 12학년 1년동안은 다녀서 고등학교를 마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는 자녀가 불법신분이 아닌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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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Fisher College of Business 출신) 과제대행, 에세이 에디팅 및 대필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