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2 비자 완료후 공립학교 12학년 학업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4****
조회4,589 공감0 작성일6/5/2014 5:07:48 PM
앞에 질문에 이어서 한가지 더 드립니다.

만약 제가 내년 5월쯤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F2인 아들이 1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과 12학년만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12학년 1년 동안 아이만 남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ennifer Lee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5/2014 6:12:00 P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만약 제가 내년 5월쯤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F2인 아들이 1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과 12학년만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12학년 1년 동안 아이만 남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
자녀가 12학년 1년동안은 다녀서 고등학교를 마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는 자녀가 불법신분이 아닌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Jennifer Lee [유학/교육]

직업 오렌지유학원

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전화 213-388-3123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