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불한 텍스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파실 때에 텍스 낸 금액만큼 더 받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몇달전 중고차를 타주에서 구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택스5천불 정도내고 레지스터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할수도있어서 중고차를 다시 판매해야할꺼같은데 이럴경우 택스 5천불에대한걸 차를팔때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 지불한 텍스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파실 때에 텍스 낸 금액만큼 더 받으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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