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담한 케이스들을 보면 중고차를 판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를 판지가 오래 되었는데
1. 차주의 집으로 리뉴얼 노티스가 온 경우
2. 다른 운전자의 사진으로 신호위반 티켓이 차주의 이름으로 온 경우
3. 주차 위반 티켓이 오는 경우
4. Express Lane 위반 티켓이 온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중고차 구입해서 판매하는 곳의 경우에 차를 구입한 후에, 먼저 자기들의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차를 사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바로 등록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의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등록비를 내야 하고, 판매한 이 후에도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기에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을 할 때에도 어떤 곳은 사간 사람의 이름으로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등록하도록 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시려면 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DMV에 팔았다고 직접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중고차를 팔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