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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매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A**x093****
조회4,094 공감0 작성일7/13/2020 1:51:31 PM
K-Town 딜러에 중고차를 팔았는데요
핑크슬립과 release of liability form에,Seller 싸인하고,딜러에 다드렸는데
딜러에서는 다 알아서 transfer 한다고
하는데,안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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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3/2020 3:29:16 PM

제가 상담한 케이스들을 보면 중고차를 판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를 판지가 오래 되었는데

1. 차주의 집으로 리뉴얼 노티스가 온 경우

2. 다른 운전자의 사진으로 신호위반 티켓이 차주의 이름으로 온 경우

3. 주차 위반 티켓이 오는 경우

4. Express Lane 위반 티켓이 온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중고차 구입해서 판매하는 곳의 경우에 차를 구입한 후에, 먼저 자기들의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차를 사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바로 등록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의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등록비를 내야 하고, 판매한 이 후에도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기에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을 할 때에도 어떤 곳은 사간 사람의 이름으로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등록하도록 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시려면 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DMV에 팔았다고 직접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중고차를 팔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팔 때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13/2020 2:47:12 PM
보통은 알아서 잘 하십니다. 혹시 모르니 DMV 웹사이트에 가셔서 Release of Liability를 리포트 해 놓으세요.
A**x093**** 님 답변 답변일 7/13/2020 3:27:07 PM
Release of liability to Dmv seller 가 report 하면,
딜러에서는,이중으로 신고가 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팔때,중고차 딜러에서 vehicle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은 받았습니다
(딜러에서는 selling price,fee 때문에 buy가 있을때까지
Transfer 안할꺼 같아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report 해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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