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명의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a7****
조회6,558 공감1 작성일6/16/2020 9:12:03 AM
제 아들이 작년 11월경에 히스패닉 사람한테 중고차를 팔았읍니다.
제 아들은 자동차를 팔고나서 Dmv에 직접가서 팔았다는 신고를 했구요.
그런데 지난3월에 자동차 renewal 하라고 저희집으로 renewal notice가 우편으로 와서 당연히 pay는 안하고 다시 Dmv가서 지난번에 신고를 했는데 왜 이런 notice가 왔는지 모르겠다고하니 서류 달라고해서 Dmv직원이 복사하고 처리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해서 왔는데 몇일전에 페날티까지 붙어서 다시 노티스가 왔읍니다. 제 생각에는 자동차를 산 히스페닉 친구가 명의 이전을 안하고 타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 판 서류는 두번째 Dmv갔을때 서류를 다 제출해서 상대방 information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6/2020 4:12:39 PM

DMV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를 팔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팔 때 주의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1:58:32 PM
업데이트가 늦는 경우가 흔합니다. Release of liability 신고를 하셨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