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 슬핍 중에서 한 쪽 부분이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입니다.
그 부분을 작성해서 DMV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차장에 다 주신 것입니다.
DMV 홈페이지에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Form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DMV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주도 가능한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서보천TV]에 알아두시면 좋은 미국 생활에 필요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를 판내할 때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