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으로 피초청인인 본인의 가족분들 또한 이민비자 신청시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은 2006년이 승인가능일이므로, 1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