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9 6:12:41 AM 국내는 아직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해외 영사관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년이상 정부 주택보조 혜택을 받으신 경우, 이것은 공적부담(public charge)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공적부담 여부는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우호적인 조건(예를 들어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시다면 오래전 과거의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9 1:42:10 PM 안녕하세요정부아파트에서 사신것으로 인하여서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01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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